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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5
2022-01-24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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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4시간씩 2일 알바근무합니다. 시급은 최저시급 9160원이고요. 매월 16일이 월급 지급일인데요. 1월달에는 4번 근무에 대타 2시간해서 총 159,500 (9,160x18x0.967 인듯) 받았습니다.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원래 정해진 근무 9번에 대타 근무 4시간씩 2일을 하게되었습니다. 대타 근무로 인해 한주가 주 16시간 근무가 되는데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달 중 한주만 주 15시간 근무가 넘어가게 되면 주휴수당 지급이 어떻개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7:20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식'에 대해서 설명드리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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