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당2틀알바 임금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o썬o
2022-01-24 02:13
0
15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집앞식당에서2틀 금토알바를하기로 해서 금요일은오전9시~오후9시까지근무를하고 토요일은오전9시~오후4시30분까지근무를했는데 알바비를 입금해준다고 하고 안해줘서 일요일저녁에 연락을 했더니 돈은 입금두 안해주고 주민번호를 보내달라고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7:20
퇴사후 14일 이후 임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됩니다.

입증자료는 근로계약서 직접적인 증거자료이며, 간접적인 증거자료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채용공고문, 출퇴근 기록부 등을 확보하여 근로시간 및 출근일에 대한 입증자료를 우선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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