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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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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128**5
2022-01-2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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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2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주3일 아르바이트를 하며 프리랜서의 근로형태로 4대보험 미가입, 사업소득 3.3%의 세금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4달 가량만 15시간 이상, 나머지 달은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프리랜서-근로자의 형태로 전환하며 4대보험을 가입하고 약 10%의 세금이 징수된다고 합니다. 주차 별로, 일 별로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1주-6/6.5/5시간 2주,3주-5/5.5/4.5시간 4주-5/5.5/4.5시간계약외 추가근무 5시간) 4대보험 가입 시 약 4달간만 주휴수당을 받고 나머지 달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에 세금을 기존(프리랜서)보다 높이 징수하여 임금에 차이가 나는것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7:11
1.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식'에 대해서 설명드리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청구제도'를 통해서 근로복지공단 직권으로 4대보험 가입될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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