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해요ㅠㅠ!!] 수습기간 3개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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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315**9
2022-01-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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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담주부터(1월말부터) 하게 될 것 같은데 일 시작하기 전에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최저시급에 약6개월 정도(`1년 이하`는 정확함) 일하기로 협의봤구요 주 4일에 5시간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수습기간이 3개월이나 있다고 이 기간에는 월급 90%를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주휴수당 포함).

면접 볼때 말씀해주셨는데 들을땐 잘 몰라서 그렇구나하고 넘겼는데 한번 알아보니까 수습기간 3개월 적용하고 수습기간으로 10% 떼가는건 1년이상 근무할 때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 이하는 수습기간적용이 안된다고 하던데.. 점장님한테 이부분을 다시 한번 말해볼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브랜드 치킨집인데 아무래도 수습기간은 꼭 가질 것 같은 느낌인데 일하는 6개월동안 수습기간은 얼마동안 가능한지, 그럼 그동안 임금은 100%인지 90% 받는건지, 수습기간으로 몇% 떼간다면 최저는 꼭 맞춰야 되는게 맞는건지, 만약 근로계약서 쓸 때 사장님이 근로조항에 편하게 1년으로 적겠다고 하면 이건 또 가능한건지(어떤분이 이런 적이 있다고 해서 혹시나 물어봅니다),, 대체 어떤게 맞는건지 혼란스러워 미치겠네요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__)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6:59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설정이 유효하려면 다음과 같이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수습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될 것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일 것
3. 단순노무직종이 아닐 것(단순 노무직은 주유소 주유원,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등 업무가 단순한 것)
입니다.
위 사실관계에서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설정되었으므로 '2'요건에서 바로 탈락되므로 입사일 부터 최저시급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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