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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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85**5
2022-01-23 11:30
0
16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를 방금 막 관둔 상황인데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셔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월요일부터 주말 일요일까지 포함하여 10시부터 9시까지 일하며 주 6일 근무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일요일 1시간만 일하고 나온 상황인데 사장님께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시고 구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시지만 그저 포스트잇에 날짜 언제 몇시까지 할지 의논한 것만 있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일을 시작하여 11시에 관뒀으며 원래는 3시까지 하여야하지만 사장님과 싸우게 되어서 톡으로 연락을하는데 이번주 주휴를 주지 않겠다고 하싱네요.
사장님 입장은 저희가 구두계약을 했기에 저희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입장이시고 저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2022년 개정된 일용직에 해당하지 않냐 그러니 15시간 이상을 일하였으니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부분과 보건증도 확인 안하고 코로나 검사도 하지 않으며 주휴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는 부분들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하면 저희가 얻는 이득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6:56

1.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2. 근로계약서는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작성 및 교부하여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되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충족된다면 미지급 분을 노동청 신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일 소정근로시간 및 출근일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자료는 근로계약서가 직접적인 입증자료이지만 없다면, 교통카드 출퇴근 내역, 채용공고문, 출퇴근 기록부 등이 간접적인 입증자료가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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