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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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037**3
2022-01-23 05:3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단 2021년 11월 19일부터 2022년 1월 2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다음 주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23일에 밝힐 건데요. 만약 그전에 퇴사하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만 3개월을 채우지 못했으니 받을 수 없는 걸까요? 해고예고수당은 만 3개월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6:52
해고예고수당은 발생요건은
입사 3개월 이후에 해고일 30일던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해당 노동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일종의 위자료)를 줘야합니다.
즉, 노동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규정적용을 제외합니다.
입사 3개월 이후에 해고일 30일던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해당 노동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일종의 위자료)를 줘야합니다.
즉, 노동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규정적용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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