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3개월 작성후 백신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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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룰루까꿍
2022-01-23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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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을 한지 3일차에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다 작성 이후에 백신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더니 제가 미접종이라 미접종이라 말하고 완치된지 명절이 지나야 한달쯤 밖에 안된다고 완치 증명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무슨상관이냐며 18명이 다같이 근로계약서 쓰려고 모여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는 미접종자가 불편할수 있다고 빠른시일내에 접종하지않을꺼면 나가란식으로 큰소리로 말하면서 개쪽을 당했습니다. 저는 질병청에 연락해서 미접종자이여도 완치자는 항체가 있어 180일동안 증명서로 다닐순 있다고 말씀해주시며 정부가 시킨일이고 백신 접종을 추천하지만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본인은 아직 백신 맞을 생각이 없는 상태이고 근로계약서를 쓴 상태에서 나가게 된다면 제가 받을 불이익이나 이후에 생길 일들이 너무 걱정 되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6:48
이미 근로개 개시 되었다면(입사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입사전 채용공고문 등에 미접종자에 입사지원자에 대한 안내가 없다면, 미접종자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부당해고가 발생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원한다면, 서면으로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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