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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35**1
2022-01-23 00: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초과근무를 하면 주휴가 지급될 때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시간만 주휴가 지급되고 초과근무된 시간에 대한 주휴는 지급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2. 그리고 대타를 해줘서 하루 10시간 일한적이 있는데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야하나요? (알바생까지 근로자 수를 세면 5인 이상인데, 저는 오전이지만 야간에게 5인미만이라서 야간수당 지급 안하는 것 같아요)
2. 그리고 대타를 해줘서 하루 10시간 일한적이 있는데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야하나요? (알바생까지 근로자 수를 세면 5인 이상인데, 저는 오전이지만 야간에게 5인미만이라서 야간수당 지급 안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6:43
1.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2. (1) 대타는 소정근로일에 근무한것이 아니라기 때문에 휴일,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상시근로자수는 쉽게말해서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의 하루 평균 출근인원수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개별 근로시간은 출퇴근시간은 고려하지 않고 출근했는지 여부로 산저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2. (1) 대타는 소정근로일에 근무한것이 아니라기 때문에 휴일,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상시근로자수는 쉽게말해서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의 하루 평균 출근인원수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개별 근로시간은 출퇴근시간은 고려하지 않고 출근했는지 여부로 산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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