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타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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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35**1
2022-01-2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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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원래 1주에 13시간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 대타를 해줘서 그 주만 15시간이상 일한 것으로 되면 주휴수당이 지급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6:40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대타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외근로시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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