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법이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대장트리
2022-01-22 23: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헬스장 근무하고있는데요
주5일 06:00~14:00 점심시간 외 7시간 근무하고, 격주로토요일 당직 7시간 해서 세전 180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2022년 새해 임금이 9160원으로 오르고
주5일 06:00~15:00 점심시간 외 8시간 근무, 격주 당직 동일 근무내용에 의하여 1월 당직 3번으로 월급 계산하여
세전 195만원이라고 하시는데요
계산한 내용을 주급으로 계산하고 당직주에는 주6일 주급으로하여 그 주급들을 다 합산해서 194만8천 얼마인걸 반올림 하셔서 195만원에 주시겠다 하시는데
월급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계산은 주급을 합산해서 주는게 맞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ㅠ
주5일 06:00~14:00 점심시간 외 7시간 근무하고, 격주로토요일 당직 7시간 해서 세전 180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2022년 새해 임금이 9160원으로 오르고
주5일 06:00~15:00 점심시간 외 8시간 근무, 격주 당직 동일 근무내용에 의하여 1월 당직 3번으로 월급 계산하여
세전 195만원이라고 하시는데요
계산한 내용을 주급으로 계산하고 당직주에는 주6일 주급으로하여 그 주급들을 다 합산해서 194만8천 얼마인걸 반올림 하셔서 195만원에 주시겠다 하시는데
월급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계산은 주급을 합산해서 주는게 맞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6:39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식'에 대해서 설명드리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주5일, 일일8시간 근무는 1주40시간을 기본근무(1주 소정근로시간), 월 격주 연장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월급은 기본급(1)+연장근로수당(2)일 것입니다.
(1). 기본급은 209시간((소정근로시간8시간*5일)+(주휴일1일*8시간)*4.34주) * 9,160원
(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7시간 * 9,160원 * 150%) * (4.34주/2) 입니다.
주5일, 일일8시간 근무는 1주40시간을 기본근무(1주 소정근로시간), 월 격주 연장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월급은 기본급(1)+연장근로수당(2)일 것입니다.
(1). 기본급은 209시간((소정근로시간8시간*5일)+(주휴일1일*8시간)*4.34주) * 9,160원
(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7시간 * 9,160원 * 150%) * (4.34주/2) 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