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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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473**7
2022-01-22 16: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알바몬을통해 gs리테일이라는 회사에서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채용담당자님이 근무일은 월~토중에서 선택해서 근무하면 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번주 목요일과 금요일을 근무했습니다.목요일과 금요일모두 오전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를하고 추가로 1시간45분을 연장근무했습니다.(참고로 이번주목요일이 첫번째근무였음)여기서 쉬는시간은 점심시간1시간+자투리 시간 30분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6:16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식'에 대해서 설명드리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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