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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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463**9
2022-01-22 14:5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근무로 2022년 1월 15일 16일 처음 일하고 22일날 일하던 도중 제가 일하는 속도가 느려서 사수(?)인 사람이 힘들어한다고 22일인 오늘까지만 근무하는게 어떠냐고 하고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준으로는 당연히 기간은 못 채웠고요 다시 생각해보니 3일밖에 안됐고 억울해서 그런데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은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6:16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나아가 국선노무사or 국선변호사 제도로 무료로 노무사를 선임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회사에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회사에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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