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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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335**8
2022-01-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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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면접을 본 카페에서 조건이 다 좋았는데 걸리는게 두가지가 있어서 질문해봅니다.
먼저 카페 매니저로 지원했으며 급여는 210만원입니다.

1.4대보험은 들어주지않는다 했는데 나중에라도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입을 원함)

2.원래 근무는 8-17시지만 수습기간식으로 교육을 8-13시 5일을 해야하며 교육기간의 돈은 최저시급의 9160원 반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6:13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입을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조사 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 되면, 공단이 직권으로 가입시켜줄 것입니다.
2. 근로를 하기 위한 의무교육이라면, 그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에 해당되면, 해당주에 주휴수수당 발생요건에 충족된다면 그 기간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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