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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1**2
2022-01-22 13:3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조그만한 초밥집에서 설거지 및 주방보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만원이고 평일에만 3시간씩 일해요.
월급으로 계산해보니 주휴수당 제외 65만원 나오던데, 사장님은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딱 월급 60만원만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1.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나요?
2. 주휴수당을 받으면 세금(3.3%)는 반드시 떼야하나요?
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럼 신고하기 어렵나요?
4. 하루 3시간씩 20일 일하는데 왜 주휴수당 제외 월급이 65만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월급으로 계산해보니 주휴수당 제외 65만원 나오던데, 사장님은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딱 월급 60만원만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1.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나요?
2. 주휴수당을 받으면 세금(3.3%)는 반드시 떼야하나요?
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럼 신고하기 어렵나요?
4. 하루 3시간씩 20일 일하는데 왜 주휴수당 제외 월급이 65만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5:47
우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식'에 대해서 설명드리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A1. 법정계산값보다 적게 줬고, 근로시간 및 출근일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A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가입되어야 하며, 여기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입니다. 3.3%는 프리랜서로 간주하고 원천공제 한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4대 사회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공제해야 합니다.
A3.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 사유로 신고 가능합니다.
A4.<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A1. 법정계산값보다 적게 줬고, 근로시간 및 출근일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A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가입되어야 하며, 여기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입니다. 3.3%는 프리랜서로 간주하고 원천공제 한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4대 사회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공제해야 합니다.
A3.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 사유로 신고 가능합니다.
A4.<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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