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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6277**6
2022-01-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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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주6일 공휴일 , 대체 공휴일 날도 근무합니다
휴식 시간 없이 오전 10부터 오후 3시반 까지 식당에에 일하고 있습니다
워낙 손님 많아서 이해해주러고 합니다 만
직원 4명 사장님 2명 이면 공휴일날 수당를 받을수 없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5:31
공휴일 유급화는 상시근로사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란 쉽게 말해서 1일 평균 출근인원수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상시근로자」를 산정할 때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평상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원을 합산(단, 파견근로자 제외)합니다. 여기서 출근인원수는 사업주(사용자)는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수 법정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 방법은 기본적으로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업장 가동일수'입니다.

사장 2명이 공동대표가 맞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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