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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56**7
2022-01-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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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1년 2월 10일부터 일주일에 16.5시간을 근무하여 주휴를 받았고, 2022년 2월6일에 매장 폐점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데 저는 퇴직금을 못받게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5:23
퇴직금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이 기본요건이 모두 충족되야 합니다.
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 1년이상 재직할 것
입니다.

2021.2.10입사한 경우 2022.2.9까지 근무한다면 1년이 됩니다. 질의자는 2022.2.6 퇴사한 것이면 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퇴직금 발생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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