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좀 봐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4418**3
2022-01-22 09:53
0
11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년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하루에 총 8시간씩 4일 했습니다. 지급합계 368,000 공제합계 80,960 실수령액 287,040 입니다
공제합계중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져나갔는데 소득세 73,600 지방소득세 7,360 입니다. 이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5:21
소득세는 노동법 분야가 아니라 소득세법 분야로 소득세 문의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임금 기본 계산식은 일 근무시간*근무일수*약정시급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