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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4418**3
2022-01-22 09: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년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하루에 총 8시간씩 4일 했습니다. 지급합계 368,000 공제합계 80,960 실수령액 287,040 입니다
공제합계중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져나갔는데 소득세 73,600 지방소득세 7,360 입니다. 이게 맞나요??
공제합계중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져나갔는데 소득세 73,600 지방소득세 7,360 입니다. 이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5:21
소득세는 노동법 분야가 아니라 소득세법 분야로 소득세 문의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임금 기본 계산식은 일 근무시간*근무일수*약정시급 입니다.
그리고 임금 기본 계산식은 일 근무시간*근무일수*약정시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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