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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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u**7
2022-01-22 09: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현재 일 4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2. 근무일은 월~금 총5일 입니다.
3. 받는 월급은 830,000. 입니다.
근데 주휴수당이라고 있다던데요,
제월급이 맞는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셔요. 끝.
2. 근무일은 월~금 총5일 입니다.
3. 받는 월급은 830,000. 입니다.
근데 주휴수당이라고 있다던데요,
제월급이 맞는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셔요. 끝.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5:12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식'에 대해서 설명드리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질의자가 작성한 기업정보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월 임금계산식은 월 실근로시간 * 약정시급(최저시급) + 월 주휴수당 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주5일 근무가 맞고 세전 월급 830,000원이라고 한다면, 법정계산 임금값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자가 작성한 기업정보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월 임금계산식은 월 실근로시간 * 약정시급(최저시급) + 월 주휴수당 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주5일 근무가 맞고 세전 월급 830,000원이라고 한다면, 법정계산 임금값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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