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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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3192**n
2022-01-22 06:5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0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이요
일주일에 5일 4시간 반 일했을 경우, 주급(월급) 계산할 때 일주일 27시간으로 계산되고
일주일에 2일 10시간 일했을 경우, 일주일 30시간으로 계산되는 거 맞나요..??
일주일에 5일 4시간 반 일했을 경우, 주급(월급) 계산할 때 일주일 27시간으로 계산되고
일주일에 2일 10시간 일했을 경우, 일주일 30시간으로 계산되는 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5:05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식'에 대해서 설명드리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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