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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sdnj**2
2022-01-22 03:0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광고에는 300월급 이라지원 했는데
면접보로 가니 280부터 시작한자고 하네요
주6일 10~9시까지 일을 하고 있고
이번 최저임금이 9,160원 이던데
월급을 280로 정하고 4대보험.수습3개월 다 제외하고 실 수령액이 얼마인가요??
4대보험 제외하면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일은 4개월 만할수있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린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를 작성을 안해야지고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은 이번달부터 시작한 상황이구요
면접보로 가니 280부터 시작한자고 하네요
주6일 10~9시까지 일을 하고 있고
이번 최저임금이 9,160원 이던데
월급을 280로 정하고 4대보험.수습3개월 다 제외하고 실 수령액이 얼마인가요??
4대보험 제외하면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일은 4개월 만할수있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린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를 작성을 안해야지고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은 이번달부터 시작한 상황이구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5:0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대신 임금계산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자가 작성한 소속기업 정보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 월 임금계산식 = (월 실근로시간 * 최저시급) + 월 '주휴수당'
여기서 1주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최저)시급 입니다.
2. 4대보험료 모의계산값은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질의자가 작성한 소속기업 정보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 월 임금계산식 = (월 실근로시간 * 최저시급) + 월 '주휴수당'
여기서 1주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최저)시급 입니다.
2. 4대보험료 모의계산값은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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