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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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u**1
2022-01-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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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 230 식대 미포함 주4일 주간 근무 이며 휴식시간 제외 일8시간 근무였습니다.
12월2일이 첫 출근이여서 1월2일에 월급 수령했고 이번달 17일 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두었는데..
주4일 근무였다보니 받아야하는 월급 계산이 힘들어서요
회사쪽 세무사가 계산해준거 보면 주4일이 아닌 주5일로 계산한것 처럼 보이고..
제가 이번달 17일까지 근무한 급여 계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4:4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2022년 촤저시급 9,160원 입니다.

급여계산 기본식은 = (최저시급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입니다.

여기서 '1주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8시간 * 약정시급(최저시급)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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