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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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80**0
2022-01-21 20:16
0
10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찾아보았는데도 헷갈리는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이번 달 둘째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둘째주에 20시간, 셋째주에 20시간, 넷째주에 12시간 일한 경우 둘째, 셋째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 달 기준으로 한 달의 4주 내내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4:39
주휴수당 발생요건 중에 하나인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 함'은 → '4주간(4주 미만인 경우 그 기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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