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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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99**3
2022-01-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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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고깃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말(토, 일) 근무를 하고요 하루에 5시간씩 총 1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았을뿐더러 4대보험까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장이 3,3% 세금을 떼고 월급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몰라 여쭤보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4:24
노동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그 노동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시켜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1주 소정그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만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그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를 노동자 급여에서 원천징수 합니다.

3.3%가 프리랜서로서 떼는 것인지, 어떤 명목으로 떼는지 사업주에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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