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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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8959**2
2022-01-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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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이상 사업장인데 한달 넘게 일하는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소리는 한번도 듣지 못했습니다..억울하게 해고 당한 상황이라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6:53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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