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세 3.3% 떼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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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99**3
2022-01-21 15: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고깃집에서 주 2일 주말(토.일) 하루에 5시간씩 총 10시간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 날은 이번년도 1월 15일날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하셨고 그다음에 소득세 3.3% 떼고 월급을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원래 세금 3.3% 떼고 주는 게 맞는 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고깃집에서 주 2일 주말(토.일) 하루에 5시간씩 총 10시간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 날은 이번년도 1월 15일날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하셨고 그다음에 소득세 3.3% 떼고 월급을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원래 세금 3.3% 떼고 주는 게 맞는 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6:52
초단시간 근로자도 4대 보험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고용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대 보험 가입 후 근로자 부담분과 기타 세금을 공제 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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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4대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