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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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311**2
2022-01-21 16:1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알바중입니다. 평일에 월화수목금 5일 오후3시-10시까지 7시간씩 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알바 시작할때부터 아예 언급 없었습니다.
오전 타임 알바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고 합니다. 2월이 되기전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미지급된 시급,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 받은 내역 있고 근무 시간 전산상 남아있는 기록 사진도 있습니다.
근무 시간내역 사진이 있지만 알바 초반에 출퇴근 기록 남기는게 익숙하지 않아 시간상으로 24시간 근무로 표기 되어 있거나 어떤 날은 0시간 근무로 찍혀있기도 합니다.
오전 타임 알바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고 합니다. 2월이 되기전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미지급된 시급,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 받은 내역 있고 근무 시간 전산상 남아있는 기록 사진도 있습니다.
근무 시간내역 사진이 있지만 알바 초반에 출퇴근 기록 남기는게 익숙하지 않아 시간상으로 24시간 근무로 표기 되어 있거나 어떤 날은 0시간 근무로 찍혀있기도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6:54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제 근무하신 기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하여 주휴수당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증 가능한 근무시간 기록을 갖고 계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하여 주휴수당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증 가능한 근무시간 기록을 갖고 계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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