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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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28**8
2022-01-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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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24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미만 계약이고 면접시 3달간 수습기간 적용해서 최저 90퍼만 받기로 합의하고 일을 했다면 나중에 못 돌려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6:49
최저임금의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주신 바 대로 1년 미만 계약하였을 경우 적법하게 최저임금을 감액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관할 고용노동청에의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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