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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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28**8
2022-01-21 15:0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24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년미만 계약이고 면접시 3달간 수습기간 적용해서 최저 90퍼만 받기로 합의하고 일을 했다면 나중에 못 돌려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6:49
최저임금의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주신 바 대로 1년 미만 계약하였을 경우 적법하게 최저임금을 감액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관할 고용노동청에의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추후 관할 고용노동청에의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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