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없이 5시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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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tjd**4
2022-01-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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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휴게시간이 없이 5시간 동안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을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직접 싸와서 밥을 먹지만 먹는 것도 손님이 많을때는 먹기가 힘듭니다. 30분 휴게시간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받았으면 임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4:09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일하셨을 경우, 5시간분의 시급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추가로 지급받으실 임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고소를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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