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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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jmj0**4
2022-01-21 13: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5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편의점 에서 오후타임 근무 했습니다.
사장님이 야간타임 근무 하셨는데 야간 에서 오후 타임으로 변경해서 하신다고 하셔서 . 전 야간근무는 여건이 안돼서 일을 그만둔 상황인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근로시간 변경에 의한 권고 사직일 경우
사장님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럴경우 사장님께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장님이 야간타임 근무 하셨는데 야간 에서 오후 타임으로 변경해서 하신다고 하셔서 . 전 야간근무는 여건이 안돼서 일을 그만둔 상황인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근로시간 변경에 의한 권고 사직일 경우
사장님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럴경우 사장님께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4:12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 종류에 따라 고용조정이 있을 경우 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되지 않거나 기존 지급받은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가 있어 불이익이 갈 여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추가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지원금 종류에 따라 고용조정이 있을 경우 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되지 않거나 기존 지급받은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가 있어 불이익이 갈 여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추가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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