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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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jmj0**4
2022-01-21 13:30
0
34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편의점 에서 오후타임 근무 했습니다.
사장님이 야간타임 근무 하셨는데 야간 에서 오후 타임으로 변경해서 하신다고 하셔서 . 전 야간근무는 여건이 안돼서 일을 그만둔 상황인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근로시간 변경에 의한 권고 사직일 경우
사장님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럴경우 사장님께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4:12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 종류에 따라 고용조정이 있을 경우 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되지 않거나 기존 지급받은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가 있어 불이익이 갈 여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추가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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