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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y991**4
2022-01-21 12:4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단기 알바 15일부터 18일까지 9시반부터 18시반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18일날 갑자기 원래 일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23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조건엔 없었던 19일에도 10시부터 22시 20분까지 일했습니다.
이러면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이나 야근수당, 연장근로수당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상에는 주휴수당이나 야근수당,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요.)
그리고 면접볼 때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은 안준다고 시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근무 시간 정리
15,16,17일 - 9:30~18:30
18일 - 9:30~23:00
19일 - 10:00~22:20
근데 18일날 갑자기 원래 일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23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조건엔 없었던 19일에도 10시부터 22시 20분까지 일했습니다.
이러면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이나 야근수당, 연장근로수당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상에는 주휴수당이나 야근수당,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요.)
그리고 면접볼 때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은 안준다고 시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근무 시간 정리
15,16,17일 - 9:30~18:30
18일 - 9:30~23:00
19일 - 10:00~22:2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4:14
본 상담경로를 통해 급여 계산은 힘든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2시 ~ 06시까지 근무 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법정 제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2시 ~ 06시까지 근무 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법정 제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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