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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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22**8
2022-01-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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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알바하다가 배달 주문에 하나를 빠뜨려서 나중에 따로 배달이 갔는데 그 배달비를 제 월급에서 깍는다고 합니다 알바비를 깍아도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4:14
별도로 공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에 반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불법으로 임금을 공제당하실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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