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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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22**8
2022-01-21 12:2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알바하다가 배달 주문에 하나를 빠뜨려서 나중에 따로 배달이 갔는데 그 배달비를 제 월급에서 깍는다고 합니다 알바비를 깍아도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4:14
별도로 공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에 반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불법으로 임금을 공제당하실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으로 임금을 공제당하실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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