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일근로3시간파트 주4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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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oja**7
2022-01-21 11: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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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습급여 적용이 하루 근무3시간
일주일 총근무 12시간 입니다
수급여를 적용한다고 한다고하는데 4시간이상부터만 적용되는것이 아닌가요 적용 안하는것이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4:22
질문하시는 내용 중 '수습급여' 부분이 최저임금 90% 감액하는 부분이라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용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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