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일근로3시간파트 주4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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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oja**7
2022-01-21 11: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습급여 적용이 하루 근무3시간
일주일 총근무 12시간 입니다
수급여를 적용한다고 한다고하는데 4시간이상부터만 적용되는것이 아닌가요 적용 안하는것이 아닌가요
일주일 총근무 12시간 입니다
수급여를 적용한다고 한다고하는데 4시간이상부터만 적용되는것이 아닌가요 적용 안하는것이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4:22
질문하시는 내용 중 '수습급여' 부분이 최저임금 90% 감액하는 부분이라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용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용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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