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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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j4**4
2022-01-2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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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제(주휴있슴)로 4대보험없이 매달 현금으로만 월급을 수령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면접때 없다고 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그런것 전혀없이 그냥 사장님이 계산하여 주는대로 받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근무 중 월급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약간씩의 차이를 느꼈지만 그냥 제가 착각한 것이겠거니하고 계속 근무중 1년4개월 지난 후에 급여를 받았는데 제가 대충 계산한거랑 차이가 많아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급여명세서를 주는데 계산이 너무 아닌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휴포함한 시급으로 제가 일한 시간만큼 다시 계산하시라고 이렇게 계산하는것
아니라고 하니 다음날 다시 계산해서 6만원정도를 더 주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우린 지금까지 알바들 다 이렇게 줬다하면서요
어이가 없고 분했지만 그렇게 넘어갔는데 제가 1월에 퇴직을하고 너무 괘씸한데
이거 신고 할 수 있나요??
현금으로만 받았고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결근 지각 단 한번도 없고 늘 같은시간 근무하였고 명절이나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아퍼서 못나오거나 여름휴가때 추가근무는 여러번 하였고요
저는 휴가나 다른것 전혀없이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만 받았기에 그동안 얼마 받았다 하는 증거는 없어요
금액이 큰것은 아니지만 1년 훨씬 넘게 저렇게 했다는것이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후로는 제대로 된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4:24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에서 입증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기교부받으신 급여명세서에 계산이 잘못되어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근거로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고, 조사에 참석하셔서 담당 근로감독관과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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