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명목 하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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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28**8
2022-01-21 04:1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24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스타벅스와 같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수습기간이라는 명목하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카페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나요?(음료제조,청소등을 합니다)
2. 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두로 3개월 혹은 6개월으로 계약했고 실제로도 3개월 계약입니다
1. 카페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나요?(음료제조,청소등을 합니다)
2. 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두로 3개월 혹은 6개월으로 계약했고 실제로도 3개월 계약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4:28
1. 고객응대, 청소, 음료제조 등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노무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 감액을 하기 위해서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대로 3개월이나 6개월을 계약한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 최저임금 감액을 하기 위해서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대로 3개월이나 6개월을 계약한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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