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명목 하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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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28**8
2022-01-21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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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24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스타벅스와 같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수습기간이라는 명목하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카페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나요?(음료제조,청소등을 합니다)
2. 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두로 3개월 혹은 6개월으로 계약했고 실제로도 3개월 계약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4:28
1. 고객응대, 청소, 음료제조 등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노무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 감액을 하기 위해서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대로 3개월이나 6개월을 계약한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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