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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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48**0
2022-01-20 22: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설 선물 포장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동안 12시부터 21시까지 9시간씩 일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관리자분께서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몰랐는데 오늘 친구에게 처음 들어서 알게됐네요. 알바몬 모집공고를 다시보니 각종수당포함 일급9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런상황에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관리자분께 따로 말씀드려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유급휴일이라는게 있어서 일주일에 한번은 쉬어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동안 12시부터 21시까지 9시간씩 일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관리자분께서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몰랐는데 오늘 친구에게 처음 들어서 알게됐네요. 알바몬 모집공고를 다시보니 각종수당포함 일급9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런상황에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관리자분께 따로 말씀드려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유급휴일이라는게 있어서 일주일에 한번은 쉬어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4:36
질문주신 내용에 따르면, 1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다만, 일당 9만원에 일부 가산수당이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을 여지가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일당 9만원에 일부 가산수당이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을 여지가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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