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 근무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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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34**9
2022-01-20 21: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연장 근로 추가 수당이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
5인 미만이면 1.5배 안치고 원래 시급만 준다는 건가요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4:36
질문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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