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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071**0
2022-01-20 20:3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계약 100만원급여 최저시급이라고 했습니다
주5일 하루5시간 일합니다
사대보험 9%때고 91만원인데요
국민연금에는 1,044,000원 신고되있데요
주휴수당은 전혀 없네요
3년간 근무했는데 청구할수있나요?
그리고 주5일중 하루휴가받으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주5일 하루5시간 일합니다
사대보험 9%때고 91만원인데요
국민연금에는 1,044,000원 신고되있데요
주휴수당은 전혀 없네요
3년간 근무했는데 청구할수있나요?
그리고 주5일중 하루휴가받으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4:38
주5일 5시간 근무하실 경우, 100만원을 지급받으셨다면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최근 3년분의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해서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5일 중 하루 휴가를 받으셨어도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최근 3년분의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해서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5일 중 하루 휴가를 받으셨어도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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