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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692**4
2022-01-20 17:24
0
10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은 4대보험 3.3프로 상관없이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발생되는게 맞을까요?? 프리랜서아니고 알바에요
찾아보니까 계약서 소정근로일을 충족해야한다고하는데 계약서작성은 안햇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4:40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실제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소정근무시간으로 보아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크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니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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