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2일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544**0
2022-01-20 18:07
0
9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8시간씩 주2일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시급이 조금씩 올라 9500원이었습니다. 일을 그만두면서 퇴직금 관련해서 일하던 곳에 얘기를 했고 그 곳에서는 알아보겠다는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월급이 들어온지도 일을 그만둔지고 2주가 훌쩍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퇴직금 관련해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시 전화해 물었는데 일하는곳에서 세무사가 지금까지 알바생에게 지급한 사례가 없었다고 모르겠다 했고 그래서 저보고 직접 알아보고 알려주면 자기들이 다시 알아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저번과 똑같이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결국 안주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직원이 5명이상이고 주휴수당이 발생했는데 제가 퇴직금 못 받나요?? 알바생이라 안되나요? 받을 수 있으면 어디서 어떻게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이 모든걸 저보고 알아보고 알려주면 또 알아보겠다네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8시간 주2일 근무는 근속연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4:39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