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업재해처리가 가능할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rean
2022-01-20 16:45
0
182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알바 중 스팀기를 작동시키다가 손에 1도~2도 정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입었고 당일에는 식히면 된다길래 병원을 안 갔고, 다음날도 똑같은 알바였는데 사장님이 이정도는 병원 안 가도 된다고 갔다올 휴게시간도 안 주셔서 못 갔습니다. 일요일은 휴무였고, 월요일은 개인 사정 때문에 바빠서 못 갔습니다. 화수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해서 안 갔고, 오늘은 갔는데 대기 줄이 너무 길어 다음 알바 시간에 못 맞출 것 같아 못 갔습니다...
결국 내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업무 상 다쳤지만 며칠 이후에 가도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할까요...? 화상이라 4일 이상은 치료 받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처리를 받으려면 제가 따로 병원에서 받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4:42
업무수행 중 사고는 당연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통상 병원에서 산재 관련 절차를 안내해주기 때문에 치료받으시고 산재처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상담이 힘들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전반적인 절차나 서류에 대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