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071**0
2022-01-20 16:32
0
6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5일 5시간근무 최저시급하기로하고
신고는100만원신고한다 하더라구요
사대보험가입하기로 하고 재직중입니다
직원은 저 혼자이구요
사대보험빼고 급여는 얼마받는게 맞는걸까요?

사업주가 건강보험료를 5대5가입인데 20만원돈을
내고있었다 급여계산을 잘못했다
하는데 무슨말인지 잘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4:44
본 상담경로를 통해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힘든점을 참고 바랍니다.

다만, 주5일 5시간 근무 시 , 1주 근무시간 25h, 주휴시간 5h 하여 1주 30h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대보험 공제분은 사업장별, 근로자별로 달라 본 상담경로에서는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