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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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jung**7
2022-01-20 15: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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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급여문의 합니다
최저시급
월~금 9~18시 근무 (휴게1시간)
토요일 9~13시 근무 식사제공X
주 44시간 근무 , 4대보험 떼고 실수령 180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식사 제공 안하는 대신 식대10만원 포함이라고 말하는데 토요일 근무까지 하는데 최저시급도 아닌거 같아서요
오랜만에 일하는거라 계산이 안되서 남깁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4:45
본 상담경로를 통해 구체적인 급여계산에 대해서는 상담이 불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주 44시간이라면 44h * 4.345주 + 8h * 4.345주(주휴) 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5인 미만).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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