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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56**7
2022-01-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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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2년2월에 매장 폐점으로 인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약 14개월 근무 하는거고 이 매장에 근무하기 전에 다른곳에서 2개월을 근무했는데, 수급자격인증 신청을 할때 그때 일한 것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의 급여 명세서는 모두 갖고 있어 괜찮지만, 이전에 일했던 곳의 급여 명세서가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증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4:47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하였다면, 가입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 사업장에서 가입이력이 없다면 피보험자 자격확인 절차를 통해 가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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