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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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56**7
2022-01-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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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0년 11월부터 근무했고, 2022년 2월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 중순까지 일주일에 8-9시간근무를 했고, 그 이후부터 주 16.5시간을 일하며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저도 퇴직금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4:47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기간이 1년이상 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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