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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452**4
2022-01-20 07:18
1
11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27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장에서 하루일을했어요
첨음공장에서일해본거라 잘몰라서 글을올려요
첨엔 하루만하고그만둘생각으로 가진않았는데..
일도힘든것도있긴했히만 몸이너무아파져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만하고 안한다고했는데
하루일당을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거기서는원래안주는거라고하는것같은데..
하루고생하고일해하고 몸살까지 났는데 생각하면할수록억울한것같아서 글을올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4:48
근로제공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청주살아요
    2022-01-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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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안주는건 없습니다 노동청에 고발하세요 걔네들 수법이 3일은 나와줘야 지급된다는데 근로기준법상 하루라도 근로한건 지급해야합니다 물론 퇴사일기준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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