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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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918**5
2022-01-20 04:20
1
29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연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이며, 일용직으로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이 있을 때 나가는거라 매주 일하는 요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상에 정확히 일하는 요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날이나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 수당이 적용되나요??

또, 공연장 특성 상 매주 총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주는 15시간 이상 일하고 또 다른 주는 4시간 일 할 때도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한 달 평균 주 15시간이 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써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시간만 넘으면 지급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럴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다고 하는데 제 상황에서도 연차가 적용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4:5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하다면,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해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체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초단시간 근로와 단시간 근로의 비율에 따라 발생일자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든 점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2354**4
    2022-01-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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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차주 근로가 잡혀있을 시 주휴수당 지급일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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