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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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27**6
2022-01-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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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으로 한달에 한 번 10일날 돈을 받는데요.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가 일주일이잖아요
근데 그 기간동안 예를 들어 월요일에 6시간 포함해서
27시간을 일한거면 월요일도 일주일로 쳐서
149,160 + 1413,740 인가요? 아니면
월요일은 따로 최저시급이고 월요일 이후부터 적용되어서
69,160 + 149,160 + 813,740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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