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2693**1
2022-01-20 00:28
0
109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6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08이입사한 달이고 , 그후 고용보험을 가입한 날은 21.4월 부터입니다. )

1. 2021.04월부터 2022.05.31까지 근무 예정이고 4월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었는데, 아르바이트 형태이기 때문에 주말에만 근무합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2. 권고사직인데 근로일수가 180일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받을 수 없는건가요??

3. 5일 근무에 4대보험 가입 조건이 되는 사업장인데도 프리랜서로 3.3프로만 떼는 경우엔 4대보험을 제가 따로 들수는 없는건가요?

4. 그 전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는데 그것 또한 합산이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0 15:58
1. 고용보험가입기간에 일요일이 제외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2. 실업급여는 1)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던 근로자가 2)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한가지라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4대보험 적용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가입시키지 않았었다면 이에 대해 관련공단에 소급적용되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상기 '2'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근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한 사업장에서 가입되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직을 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