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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693**1
2022-01-20 00: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6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0.08이입사한 달이고 , 그후 고용보험을 가입한 날은 21.4월 부터입니다. )
1. 2021.04월부터 2022.05.31까지 근무 예정이고 4월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었는데, 아르바이트 형태이기 때문에 주말에만 근무합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2. 권고사직인데 근로일수가 180일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받을 수 없는건가요??
3. 5일 근무에 4대보험 가입 조건이 되는 사업장인데도 프리랜서로 3.3프로만 떼는 경우엔 4대보험을 제가 따로 들수는 없는건가요?
4. 그 전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는데 그것 또한 합산이 되는건가요?
1. 2021.04월부터 2022.05.31까지 근무 예정이고 4월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었는데, 아르바이트 형태이기 때문에 주말에만 근무합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2. 권고사직인데 근로일수가 180일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받을 수 없는건가요??
3. 5일 근무에 4대보험 가입 조건이 되는 사업장인데도 프리랜서로 3.3프로만 떼는 경우엔 4대보험을 제가 따로 들수는 없는건가요?
4. 그 전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는데 그것 또한 합산이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0 15:58
1. 고용보험가입기간에 일요일이 제외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2. 실업급여는 1)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던 근로자가 2)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한가지라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4대보험 적용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가입시키지 않았었다면 이에 대해 관련공단에 소급적용되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상기 '2'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근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한 사업장에서 가입되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직을 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2. 실업급여는 1)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던 근로자가 2)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한가지라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4대보험 적용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가입시키지 않았었다면 이에 대해 관련공단에 소급적용되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상기 '2'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근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한 사업장에서 가입되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직을 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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