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유급휴일 적용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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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68**6
2022-01-2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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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개월 간 주4일(주28시간) 근로계약한 근로자입니다.

1.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기업에 적용되는 유급휴일이
근로형태(근무일수/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유급수당이 통상근로자(5일 40시간) 대비 소정근로시간( ex. 28/40시간 )에 비례해서 적용되는 건 알고 있지만,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필수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0 16:30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의무 적용받는 경우라도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의무 휴일로 적용하는 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 300인이상 2020.1.1
30인 이상 2021.1.1
5인이상 2022.1.1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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