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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1324
2022-01-19 22: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저는 목금토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 일 하는 알바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써있고요
근데 요즘 가게 일이 바빠지고 오전에 하시는 분이 그만두셔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아직 능숙하지 않다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전화로 아침에 3시간만 같이 일을 해달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정말 스트레스에요 약속이 있다고 해도 취소하라고 하시며 계속 안 된다고 하면 포기 하시지만 목금토 같은 경우 제가 아침에도 출근하고 오후에도 출근을 해야 해서 정신적이나 신체적이나 많이 지쳐요;;) 이럴 경우 추가 근무 수당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된다면 저는 추가 근무 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얼마전에는 예상에도 없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간 풀로 알바 했는데 알바 수당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최저 곱하기 10시간 이렇게 해서 월급을 받기는 했는데 더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월급 계산을 제가 합니다)
근데 요즘 가게 일이 바빠지고 오전에 하시는 분이 그만두셔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아직 능숙하지 않다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전화로 아침에 3시간만 같이 일을 해달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정말 스트레스에요 약속이 있다고 해도 취소하라고 하시며 계속 안 된다고 하면 포기 하시지만 목금토 같은 경우 제가 아침에도 출근하고 오후에도 출근을 해야 해서 정신적이나 신체적이나 많이 지쳐요;;) 이럴 경우 추가 근무 수당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된다면 저는 추가 근무 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얼마전에는 예상에도 없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간 풀로 알바 했는데 알바 수당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최저 곱하기 10시간 이렇게 해서 월급을 받기는 했는데 더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월급 계산을 제가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0 15:13
계약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연장근로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이에 동의하셔서 연장근로를 하시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급x1.5배로 산정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근로시간과 계약하지 않은 모든 근로시간이 해당됩니다.
만약 이에 동의하셔서 연장근로를 하시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급x1.5배로 산정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근로시간과 계약하지 않은 모든 근로시간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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